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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기마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승마 프로그램 재개

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 기마대에서 지난 422일에 제주영송학교(공립특수학교)를 방문하여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재활승마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으로 전혀 할 수 없었던 승마체험 교실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다시 재개함으로써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셈이다.


 

앞으로 자치경찰기마대에서는 제주영송학교를 포함한 제주도내 공립특수학교(제주영지, 제주영송, 서귀포온성)를 대상으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재활승마 교실과 제주시내에 위치한 어린이집,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승마체험 현장학습을 연중 예정으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격주로 실시하여 승마체험과 말 어루만지기, 기념사진촬영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2019년에는 총 60회에 걸쳐 1,369명의 어린이와 장애인에게 제주마를 활용한 승마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감 고취 및 정서적 안정, 살아있는 말과의 교감을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주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날 영송학교 한 관계자는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접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말을 타니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저까지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와 주세요.”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치경찰단 기마대장은엔데믹으로 가는 첫걸음을 뗀 만큼 앞으로도 어린이와 장애인들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승마체험 활동을 더욱 더 활발히 실시하여 말의 고장 제주에서 말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기마대 활동관련 요청이나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자치경찰기마대(710-887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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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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