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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제주경마공원 손님맞이 재개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장동호)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2년간의 긴 휴장을 끝내고 오는 토요일(4.23)부터 제주경마공원을 개방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부 경마관련 시설만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했었다.

 

레저문화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재개방으로 인해 도민과 관광객에게 일상으로의 회복에 도움이 기대된다.


 

제주경마공원 가족공원은 경마관람대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장 후 청동마상을 지나면 만날 수 있다.

 

자전거 광장, 트로이목마, 모래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과 축구장이 있으며, 나무숲 사이로 오두막과 나무데크 그리고 벤치 등이 설치되어 있어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공원운영 시간은 매주 ·요일 오전 09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료는 성인 2,000, 미성년자는 무료이다.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어린이 자전거와 돗자리 등을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일부 어린이 놀이시설은 유원시설 안전점검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추가 확대 개방할 예정이다.

 

제주경마공원 파크골프장은 지난 3월부터 수·목 평일 운영을 재개하였으며, 파크골프채 등 관련용품은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고, 이용기간은 오전 10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가 있다.

 

장동호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장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냈을 도민들에게 일상에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경마가 시행되는 주말에 한국경마 100년 기념, 사은 대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여름철 물놀이 페스티벌 등 계절별 특색 있는 행사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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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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