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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근산 인근 산불 낸 50대 피의자 입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서귀포시 서호동 소재 고근산 인근 임야에 산불을 낸 50대 피의자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지난 38일 오전 1140분경 인적이 드문 서호동 소재 임야에 들어가 담배를 피운 후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씨가 발화돼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산림 2280내 해송 80여 본 등이 피해를 입었으며, 정확한 산림 피해액은 조사 중이다.




 

재 현장은 남측 500m에 고근산, 북동쪽 2km에 서귀포 치유의 숲이 위치하고, 산불 확산 당시 풍속이 초속 2.4m로 다소 바람이 불고 나무가 건조한 상태라 해송의 송진 등으로 인근 산림으로 불이 확산돼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

 

다행히 인근 주민의 초기 신고와 소방 및 시청 등 관련기관의 빠른 대응으로 40여 분만에 완전 진화할 수 있었다.

 

자치경찰단은(서귀포자치경찰대) 그간 현장에서 습득한 휴대폰 및 이동경로 CCTV, 탐문수사를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방화)로 산불을 내면 5년 이상 15 이하의 징역,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발화추정 지점에 폐()페인트 용기와 신나 등 인화물질이 발견됨에 따라 고의성 여부를 추가 조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작은 실수로 소중한 산림과 삶의 터전이 소실될 수 있는 만큼 야외활동 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예방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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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삼다수공장서 2025 을지연습 긴급구조 종합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4시 10분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삼다수공장에서 ‘2025년 을지연습 병행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및 드론 테러, 화재, 붕괴 등 복합재난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장소는 전시 상황 발생 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물자인 먹는 물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내 최대 생수 생산지인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으로 선정했다. 이곳은 비상시 먹는 물 공급을 담당하는 중점관리업체다. 훈련에는 도내 통합방위기관과 의료기관 등 3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50여 대가 동원돼 대규모 민·관·군·경·소방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삼다수공장 내 총기 및 폭탄 무장 테러범 진압, 드론 테러에 의한 공장 폭발과 화재 발생 대응, 소방헬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공장 붕괴로 인한 인명구조 활동 등이었다. 특히 최근 신설된 소방특수대응단이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처음 참여했으며, 소방헬기 ‘한라매’와 119구조견, 119회복지원차량 등이 현장에 투입돼 훈련의 실전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유관기관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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