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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적재조사 사업 6개 지구 경계 결정

서귀포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6개 지구(1063필지, 1041682.9)에 대한 경계 결정을 위해 46일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경계 결정 대상지구는 남원2차지구(312필지, 371148) 하례2차지구(135필지, 94072) 동광지구(125필지, 137217) 안성리1지구(316필지, 348830) 하모리3지구(106필지, 12187.9) 동일리1지구(69필지, 78228)이다.

6개 지구에 대해 현실점유 형태, 토지소유자 합의로 설정된 경계, 합리적 토지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구별 경계 결정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앞서 서귀포시는 6개 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를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해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고 경계 조정 등을 거쳐 지적재조사 경계 설정을 마무리했다.

앞으로 시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 결정 사항을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증감이 있는 필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 경계 기준으로 조사측량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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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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