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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적재조사 사업 6개 지구 경계 결정

서귀포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6개 지구(1063필지, 1041682.9)에 대한 경계 결정을 위해 46일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경계 결정 대상지구는 남원2차지구(312필지, 371148) 하례2차지구(135필지, 94072) 동광지구(125필지, 137217) 안성리1지구(316필지, 348830) 하모리3지구(106필지, 12187.9) 동일리1지구(69필지, 78228)이다.

6개 지구에 대해 현실점유 형태, 토지소유자 합의로 설정된 경계, 합리적 토지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구별 경계 결정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앞서 서귀포시는 6개 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를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해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고 경계 조정 등을 거쳐 지적재조사 경계 설정을 마무리했다.

앞으로 시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 결정 사항을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증감이 있는 필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 경계 기준으로 조사측량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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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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