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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목장 동물병원, 경주마생산농가 소유말 수술수가 인하 연장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장동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이 지속되는 말생산농가를 위해 올해도 제주목장 동물병원에서 경주마생산자협회 소속 생산자 소유말(씨수말, 씨암말 및 자마 등)에 대한 수술수가 인하를 정상경마 시행시점까지 연장한다.


 

이번 수술수가 인하 연장은 경주마 생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비 경주마의 필수 수술과 치료 포기율이 높은 특이질환마에 대한 진료비 지원의 일환으로 ‘212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해당되는 수술은 산통수술과 관절경이용술 등 40종에 이르며, 수술행위료의 40%를 인하한다. 작년에는 108건 수술에 약 3천만원정도 해택이 농가들에게 돌아갔다.

 

한국마사회는 경주마 생산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씨수말 유상교배료 전액감면과 말등록수수료 면제에 이어 수술수가 인하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으로써 사회적가치 실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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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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