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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캠핑 열기 틈탄 무등록 야영장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코로나19 이후 차박(차에서 숙박) 캠핑 붐을 타고 우후죽순 생겨나는 무등록 야영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2일부터 단속 활동을 벌여 현재까지 총 4건의 무등록 야영장을 적발했다. 이들은 관련 법률(관광진흥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적발된 무등록 야영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감성을 자극하는 사진들을 게시하며 모객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야영장은 5635의 대지에 14개 대형텐트를 만드는 등 대규모 영업을 해왔으며, B야영장은 지상파 티브이(TV) 예능프로에서 감성 글램핑장으로 소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야영장을 운영하려면 침수·산사태·고립·유실·낙석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입지여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 야영장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며 상하수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도 있어 환경오염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야영장의 난립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고 건전한 캠핑문화 정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과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날씨가 풀리면서 캠핑 수요가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터넷 중개플랫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시 등 관광부서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위반 의심 시설에 대한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무등록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치경찰단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행정시와 협업하여 캠핑 열기 속에 빠르게 늘어나는 무등록 야영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업자들을 보호하고 관광객의 안전을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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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삼다수공장서 2025 을지연습 긴급구조 종합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4시 10분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삼다수공장에서 ‘2025년 을지연습 병행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및 드론 테러, 화재, 붕괴 등 복합재난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장소는 전시 상황 발생 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물자인 먹는 물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내 최대 생수 생산지인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으로 선정했다. 이곳은 비상시 먹는 물 공급을 담당하는 중점관리업체다. 훈련에는 도내 통합방위기관과 의료기관 등 3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50여 대가 동원돼 대규모 민·관·군·경·소방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삼다수공장 내 총기 및 폭탄 무장 테러범 진압, 드론 테러에 의한 공장 폭발과 화재 발생 대응, 소방헬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공장 붕괴로 인한 인명구조 활동 등이었다. 특히 최근 신설된 소방특수대응단이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처음 참여했으며, 소방헬기 ‘한라매’와 119구조견, 119회복지원차량 등이 현장에 투입돼 훈련의 실전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유관기관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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