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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세 잡는다”물가안정대책반 긴급회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해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물가대책상황실에서 물가안정대책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대책반 내 종합상황실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에 확대 편성한 유가 분야와 함께 농수축산물, 개인서비스 등 중점품목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안정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물가안정대책반은 유가 상승 및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을 소비자물가 상승세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하고, 해당 분야의 가격 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했다.

 

도내 알뜰주유소 등을 찾아 가격 안정을 당부하고, 불법 석유 유통 등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서비스 협회 등 직능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가격 인상 자제 분위기 동참을 확대해 외식비,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봄철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돼지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소비자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매월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지역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생산, 유통, 서비스 등 여러 분야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련기관과 함께 안정적인 물가를 관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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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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