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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2년 연속 1위

최근 고객서비스 헌장을 개정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제주개발공사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동일 평가군인 전국 8개 광역 특정공사 공단 중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는 고객만족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378개 지방공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전화 및 면접조사로 실시됐다.

 

제주개발공사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87.98점을 얻어 전국 378개 지방공기업 만족도 평균(81.54)8개 광역 특정공사 공단 평균 만족도(84.55)를 크게 상회했다.


 

올해 제주개발공사는 광역 지방공기업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취득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의 소리(VOC)를 체계적으로 경영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통합 VOC 시스템 구축, 대면 및 온라인 견학프로그램 활성화, 제주물 세계포럼 및 제주물 아카데미 개최 등 고객 만족 경영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공사를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계신 모든 고객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안전한 물, 맛있는 물, 최고의 품질이라는 제주삼다수의 핵심 가치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대표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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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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