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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소년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 오늘부터 1일 ’운영

제주시는 도평초등학교 및 제주시체육회 연계해 오는 25일부터 56일까지 청소년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 오늘부터 1요가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일상에서 무기력해진 청소년들이 튼튼한 신체와 정서적 활력을 얻고 새로운 동기와 성취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오늘부터 1요가 프로그램은 도평초등학교 3~4학년 및 5~6학년 두 팀(10명 이내)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키우는 건강 요가자세 배우기 8차시로 구성된다.


강사는 제주시 체육회 소속 전문 요가강사(김세례)가 무료로 지원에 나선다.

 

 

교육 참여 희망자는 지난 3월 초부터 모집 중이며, 프로그램 신청과 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평청소년문화의집(064-728-7589~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신체적·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지역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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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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