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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 위한 ‘말 등록 수수료’ 면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민간 말 생산자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말 등록 수수료를 면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말 생산농가의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

 

이는 약 2년 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경마 중단과 이로 인한 말 생산과 유통 위축으로 큰 피해를 입은 민간 말 생산자와 말 소유자들의 고통을 경감해주기 위해서이다.


정기환 회장

 

말은 투명한 유통과 관리를 위해 출생 시 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통상 경주용 말의 경우 12만원, 그 외 승용·교육·관상용 말의 경우 1만원의 등록료를 지불해야 한다. 말 등록을 위해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유전자 감정을 하고 칩을 주입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된다.

 

생산농가당 여러 마리의 말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등록 수수료 면제는 큰 혜택이다. 예컨대 경주마를 생산하는 씨암말 5두를 보유한 생산농가의 경우 5마리의 출생등록료를 면제받아 6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현재까지도 완전하게 정상적인 경마를 시행하지 못해 마사회 역시 큰 폭의 매출 하락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완수와 말산업 전담기관으로 역할 수행을 위해 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말 등록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마사회 말산업 종합포털 호스피아 홈페이지(https://www.horsepia.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과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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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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