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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 위한 ‘말 등록 수수료’ 면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민간 말 생산자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말 등록 수수료를 면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말 생산농가의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

 

이는 약 2년 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경마 중단과 이로 인한 말 생산과 유통 위축으로 큰 피해를 입은 민간 말 생산자와 말 소유자들의 고통을 경감해주기 위해서이다.


정기환 회장

 

말은 투명한 유통과 관리를 위해 출생 시 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통상 경주용 말의 경우 12만원, 그 외 승용·교육·관상용 말의 경우 1만원의 등록료를 지불해야 한다. 말 등록을 위해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유전자 감정을 하고 칩을 주입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된다.

 

생산농가당 여러 마리의 말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등록 수수료 면제는 큰 혜택이다. 예컨대 경주마를 생산하는 씨암말 5두를 보유한 생산농가의 경우 5마리의 출생등록료를 면제받아 6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현재까지도 완전하게 정상적인 경마를 시행하지 못해 마사회 역시 큰 폭의 매출 하락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완수와 말산업 전담기관으로 역할 수행을 위해 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말 등록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마사회 말산업 종합포털 호스피아 홈페이지(https://www.horsepia.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과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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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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