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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숲길을 걷기 전 하나, 둘, 숲힐링 스트레칭 함께 해요

서귀포시는 최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는 맞춤형 건강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치유의숲에서 숲힐링 프로그램 시작 전건강하게 걷자. 숲힐링 스트레칭을 운영하고 있다.


숲길을 걷기 전 10분 정도 실시하는 숲힐링 스트레칭은 정적인 상태에서 특정 부위를 곧게 쭉 펴서 길게 늘이는 운동이다. 뭉쳐 있던 근육을 일깨워주며 탄력을 더해주고 유연성을 향상 시켜준다.



특히, 경직되어 있는 근육 세포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어 걸으면서 근육경련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통해 뇌에 산소를 더 원활하게 보내주는 것으로 더욱 편안한 상태에서 걸을 수 있다.


숲길등산지도사의 활기찬 구령 소리에 맞춰 주요 동작인 팔 몸쪽으로 당기기, 옆구리 스트레칭, 서서 발목 잡고 무릎 접기, 종아리 늘리기 등으로 자연스러운 호흡을 유지하고 주요 큰 관절(무름, 허리, 어깨, 목 등)에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건강하게 걷자. 숲힐링 스트레칭으로 걷기 전에 나의 몸을 예열시켜 건강도 증진시키고 봄의 숲길을 보다 활기차게 느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건강숲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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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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