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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2년 상반기 유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유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성장기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729()까지 ‘2022년 상반기 유소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다.


 

올해 유소년 생활체육교실은 남여 유소년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학교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이색교육 내용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운영 프로그램은 풋살 농구 점프밴드 트램펄린 롤러스케이트 방송댄스 필라테스 총 7개이며, 각 프로그램별로 주 1~4회 운영한다.


 

수강생 모집은 제주시체육회 홈페이지(http://www.jejusisports.or.kr/) 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프로그램별 인원은 10~20명 내외로 운영할 예정으로,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단계별 생활안전수칙을 수립하는 등 안전하게 교육을 운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2021유소년 생활체육교실4월부터 11월까지 상반기로 나눠 축구주짓수 등 7개 프로그램을 총 219회 운영했으며, 2500여명이 참가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유소년의 체계적인 체육활동 지원 및 다양한 생활체육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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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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