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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빛이 머무는 곶”미디어아트 10월 전시

서귀포시는 지난달 28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가 주관하는 2022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는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프로그램을 지역으로 확산하여 지역 유휴 전시 공간의 가동률을 높이고, 지역민의 전시 관람 기회를 통해 시각예술 분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문연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20년도에는 서양미술사 속 99개의 손 작품이 선정되어 전시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전시예산 4464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 전시되는빛이 머무는 곶은 국내에 거의 없는 프로젝션 맵핑(Projection Mapping) 미디어아트 작품이다.

입체적인 특정 오브제에 빛으로 만든 영상을 실시간으로 투사하는 프로젝션 맵핑 작품으로 Stage plus B(스테이지플러스비)가 주관하게 된다.

평면적인 일반 작품들과 달리 입체적이고 역동적이며 화려한 작품들을 준비할 계획이며, 인터렉션 작품들을 통하여 직접 참여해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전시는 103() ~ 1030() 개최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수도권에 집중된 전시프로그램을 지역에서 편히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지역민의 다양한 시각예술분야의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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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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