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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탐나는전’부정유통 행위 8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부정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2월 한 달간 총 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211일부터 탐나는전 가맹점 월 기본 환전한도가 종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고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단속 인원을 기존 3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전통시장 및 방문판매업체 등 유통관리가 취약한 현장을 중심으로 방문안내와 함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가족·직원·지인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 환전 물품·서비스가액보다 과다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등 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제주도는 부당이득 255만 원을 환수하고, 2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탐나는전 할인 혜택을 악용한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환전내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시적인 부정유통 단속시스템을 유지할 방침이다.

 

나는전은 구매자의 구매 내역과 가맹점의 환전 내역이 기·저장돼 있어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이득환수 가맹점 등록취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액 30만 원 초과 ~ 100만 원 이하 또는 부정유통 적발 횟수가 2회인 가맹점은 등록 취소 후 6개월간 재등록이 불가하고 부당이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부정유통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는 1년간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탐나는전의 건전한 유통방해하는 부정유통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와 이용자 모두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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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의용소방대와 함께 쓰담달리기(플로깅) 릴레이 돌입
제주의 청정 해안을 지키기 위해 소방안전본부와 의용소방대가 섬마을을 찾아가 쓰레기를 줍고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주영국)는 10일 도 의용소방대연합회(남성회장 최운철, 여성회장 이미경)와 함께 제주시 우도에서 ‘쓰담달리기(플로깅)’ 행사를 열고 해안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제주! 청정한 제주! 의용소방대와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20명과 의용소방대원 300명 등 총 320여 명이 참여해 우도 해변 일대를 중심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해안가 지형에 따라 구간을 나눠 쓰레기를 줍는 동시에, 낙상이나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각 구역에 안전관리관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조치를 병행했다. 행사 종료 후에는 참가자들이 지역 식당을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다. 이번 우도 행사는 ‘섬마을 해안 쓰담달리기(플로깅) 릴레이’의 시작점으로, 오는 16일까지 마라도, 추자도, 비양도, 가파도 등지에서도 순차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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