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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불법소각 행위 단속은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발생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집중단속기간은 31일부터 430일까지로 도행정시읍면동 직원 및 산불취약지에 배치된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 대원이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불발생 주요 원인인 산림 100m 이내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산림 또는 산림과 인접한 작업장 내 모닥불 피우기,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이다.

 

또한 농촌마을 중심으로 마을방송을 통해 밭두렁에서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금지 안내 등 산불예방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100m 이내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낼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봄철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절대로 금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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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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