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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노인·장애인 보행환경 획기적 개선 나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교통약자 노인·장애인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주형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3개년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자치경찰단에서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도내 21개 초등학교의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21년 행정안전부 협업인재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둠에 따라 그동안 교통안전시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2022년 예산으로 125000만 원(21년 대비 10억 원 증액)을 편성했고, 지난해 말 시설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제주형 보행안전로 개념을 도입했다.



 

조례 상 보행안전로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이용을 위해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지사가 노인 및 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주형 보행안전로는 보호구역 외에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구간까지 확장한 개념이다.

 

보행안전로는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해 인도 턱 낮춤 및 재포장을 통해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과 시인성 강화시설물을 설치한다.

 

주요 시설로는 차도 구분 강화(노면표시, 손잡이형 안전펜스) 횡단보도 보행안전 강화(신호등, 지역특화 안전존) 속도저감 강화(무인단속카메라, 고원식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시인성 강화(전신주 등에 아트프린트 부착 및 LED 표지병 설치) 등이다.

 

자치경찰단은 24일 교통정보센터 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관계자, 도의회 고은실 의원, 강석봉 도 장애인복지과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형 노인·장애인 안전 보행로확보를 위한 민· 소통 간담회를 열고,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특화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및 유관기관, 단체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먼저 듣고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 단장은 이어 앞으로도 일회성이 아닌 ·관이 함께하는 상시 협의체운영하며 정책에 상시 반영하고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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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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