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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필리핀 폐기물 손해배상’최종 승소

제주시가 2017년부터 진행된 필리핀 폐기물 반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최종 승소했다.

 

 

소송은 2016년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가 A해운사를 통해 필리핀으로 압축폐기물 2,712톤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시작됐다.


해당 화물은 필리핀 현지에서 통관 절차 진행 중 성분 분석을 하였으나 수출이 불가한 화물로 판명되며 반송 처분을 받았고, 평택항에서조차 입항이 보류되며 화물하역이 133일 지연됐다.


A해운사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폐기물 처리업체와 제주시에 청구하면서 소송이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제주시와 폐기물 처리업체 간 계약을 공무수탁계약으로 판단하여 하역 지연에 따른 10억원의 손실금액을 제주시가 책임지도록 하였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폐기물 처리업체와 A해운사간의 계약을 사인(私人) 간의 계약으로 보고 폐기물 처리업체가 공무수탁사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제주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종 대법원에서도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45개월에 걸친 소송이 마무리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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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삼다수공장서 2025 을지연습 긴급구조 종합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4시 10분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삼다수공장에서 ‘2025년 을지연습 병행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및 드론 테러, 화재, 붕괴 등 복합재난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장소는 전시 상황 발생 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물자인 먹는 물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내 최대 생수 생산지인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으로 선정했다. 이곳은 비상시 먹는 물 공급을 담당하는 중점관리업체다. 훈련에는 도내 통합방위기관과 의료기관 등 3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50여 대가 동원돼 대규모 민·관·군·경·소방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삼다수공장 내 총기 및 폭탄 무장 테러범 진압, 드론 테러에 의한 공장 폭발과 화재 발생 대응, 소방헬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공장 붕괴로 인한 인명구조 활동 등이었다. 특히 최근 신설된 소방특수대응단이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처음 참여했으며, 소방헬기 ‘한라매’와 119구조견, 119회복지원차량 등이 현장에 투입돼 훈련의 실전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유관기관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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