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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2년도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 신입단원 추가 모집

서귀포시는 2022년도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 신입단원을 오는 28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200611일부터 20131223일까지 출생인 청소년으로 비올라, 콘트라베이스, 클라리넷, 타악기 분야에서 총 6명 이하의 단원을 추가 모집한다.



심사는 1차 서류전형, 2차 실기 및 면접전형을 통해 진행된다. 228일까지 서류접수가 완료된 응시자에 한해 313일 실기와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의 자녀인 경우 면접심사로 대체하여 우선 선발한다.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는 지난 12113(바이올린 6, 첼로 3, 타악기 3, 클라리넷 1)의 신입 단원을 선발하여 현재 67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는 20112월 창단 이래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음악활동에 직접 참여으로써 성취감을 얻고 올바른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신입단원 모집을 통해 앞으로도 일반가정,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이 음악으로 어우러져 정기연주회 및 솔로이스트 콘서트 등 다양한 음악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류 접수는 서귀포시청 문화예술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및 문화예술과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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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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