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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1100고지 인근 사계절 교통난 해소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 1100고지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최근 한라산 설경을 보기 위해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1100도로 일대에 몰리면서 갓길·도로 불법주차와 교통체증 등 교통난이 심화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겨울철 눈구경 뿐만 아니라 봄철 꽃구경, 가을철 단풍나들이 등으로 한라산 1100고지 인근에 많은 탐방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난 해소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1월 고영권 정무부지사 주재로 7개 관련부서가 모인 가운데 한라산 1100고지 인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2회에 걸쳐 진행했다.

 

제주도는 1100도로를 비롯하여 어리목·영실 주변도로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불법 주정차를 상시 단속하고 있으며, 자치경찰단 인력을 투입해 1100고지 인근 주정차 및 교통 혼잡을 통제하기 위한 교통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1100고지 인근으로 차량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토·공휴일 기간에 1100도로를 운행하는 노선버스를 기존 4대에서 6대로 증차해 운행횟수를 18회에서 30회로 늘리고, 버스 이용객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비상 수송버스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100고지를 방문하는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00고지 휴게소 주변에 횡단보도 2개소 설치를 계획 중이며, 어리목 주변 및 영실입구부터 내부주차장까지 교통관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3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횡단보도 신설을 심의한다.

 

또한 겨울철 한라산 1100고지 인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배수로까지 폭넓게 제설작업을 실시해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8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도민과 관광객이 한라산 1100고지 주변도로의 교통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상황에 맞춰 유기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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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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