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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인권 관련 고충 상담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체육인의 인권 향상과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제주스포츠인권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도-제주도 체육회-전문기관 간 3자 협약을 통해 체육인(선수·지도자)의 입장에서 인권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제주도는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도 체육회에서 전문체육인 대상 폭력·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경우 관련자에 대한 제재 요청을 하게 된다.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에서는 전문 체육인 대상 스포츠 인권 상담서비스 제공 및 자문, 피해자 긴급보호 조치 등을 지원한다.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스포츠인권 상담업무에 관한 3자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도와 제주도체육회가 아닌 제3의 기관인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에서 운영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인권상담실 운영과 더불어 체육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스포츠윤리 강화 및 인권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도움이 필요한 체육인은 누구나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대표전화 : 064-748-3040)로 문의하면 된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인권침해·차별,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상담이 필요한 체육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 인권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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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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