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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산진흥 시설분야 지원사업 본격 추진

서귀포시는 어업활동에 필수적인 해녀탈의장 및 어장관리선 등의 시설물을 정비하여 어업인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시설 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보조사업은 협업적 어업을 영위하는 어촌계와 같은 수산단체가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해녀탈의장, 공동작업장, 수산물 직매장 등과 같은 어업기반시설을 보수보강하기 위한 사업비 일부(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11개 어촌계에서 신청하였으며, 215일 보조금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별 지원내용은 물질조업을 위한 해녀탈의장 보수보강에 5개소, 5000만원 마을어장에서 채취한 해산물의 전처리 작업을 위한 공동작업장 4개소, 4400만원 영세 어업단체의 생산력 강화를 위한 냉동시설, 직매장 등 기타 수산시설물 8개소, 26500만원 노후된 정치망 어구 교체 2개소, 1000만원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에 2개소, 18000만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인들이 불편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5개 사업·45800만원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5개 사업·54900만원으로 확대되어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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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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