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5.0℃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5.1℃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9.7℃
  • 맑음울산 7.7℃
  • 맑음광주 6.1℃
  • 맑음부산 9.9℃
  • 맑음고창 2.5℃
  • 맑음제주 8.2℃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4.2℃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7.0℃
  • 맑음경주시 6.2℃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제주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즉시 부과

제주시에서는 도내 입도객 및 렌트카 업계 등을 대상으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및 통행위반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사항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한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를 올해부터 1회 단속 시 즉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후 125일 기준 단속건수는 774건이다.


이는 전년 대비 16%(104) 증가한 것이며, 일반 자가차량이 전년 대비 17건 감소한 것에 비해 렌트카는 전년도 107건에서 올해는 228건으로 113%(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렌트카 위반 건수의 증가는 제주를 초행하는 관광객들이 버스전용차로 구간 및 단속시간을 인지하지 못하여 도로 정체 시 진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버스전용차로 단속 현수막을 위반사례가 많은 구간 등에 추가 게첨하고, 도내 입도객들의 버스전용차로 인지 향상을 위한 홍보반을 구성해 공항·부두 등 렌터카 이용객 밀집지역 위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그간 제주시는 버스전용차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즉시 부과 시행에 앞서 렌터카 등 관광사업체 및 읍면동에 홍보물 55,000부를 배부했으며, BIS(버스정보시스템), TV자막,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지속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즉시 부과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를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