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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지훈련 선수단 방역 강화 ‘만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전지훈련과 관련해 현장 방역점검을 강화하며, 철저한 방역 관리에 협조를 당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방문이 어려워지자 제주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는 선수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전지훈련팀 선수들과 훈련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입도 48시간 이내 주소지 관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전지훈련팀은 음성 판정 증빙자료(음성판정확인서·음성판정문자·의사 소견서 등)와 방역지침 준수 서약서 등을 제출해 행정시와 체육회 승인을 거쳐야 입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전지훈련 승인대상이 아닌, 개별 및 사설(학교 포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팀이 다수 입도하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이에 제주도는 최근 각 행정시와 체육회, 전지훈련단에 공문과 SNS를 통해 사전 PCR검사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 확진자 발생시 신속 보고 지도 점검 강화 등 제주 체류기간 동안 전지훈련팀이 유의해야 할 주요 방역수칙 등을 안내했다.

 

또한 관련 종목단체와 전지훈련선수단에 대한 현장 방역점검과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앞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전지훈련 선수단은 물론, 개별 및 사설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단도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현장 모니터링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며 전지훈련 선수단의 방역 책임감을 보다 강화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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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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