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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 설 맞이 일선 경찰관서 격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김용구 위원장)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경찰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지역경찰관서를 방문해 현장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한다.

 

이번 위문(1.24~28)은 지난해 추석 명절에 방문하지 못한 제주경찰청 및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일선관서(18개소 411) 대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이 4개 권역별 현장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은 설 연휴 종합치안대책을 수립하고, 연휴기간에 집중되는 치안수요 및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24일부터 22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은 지구대파출소는 범죄예방의 최일선으로 근무자들의 노고가 무척 크다는 것을 잘 안다현장 근무자의 목소리가 생활치안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경청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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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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