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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탐라문화광장 음주 단속‘무관용 원칙’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15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탐라문화광장 내 버스정류장에서 술을 마신 김모씨(50)를 적발해 조치했다.

 

지난해 12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탐라문화광장에서의 음주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비해 20219월부터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올해부터 위반 시 적극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추가지정 고시(산지천일대)를 통해 11~12월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탐라문화광장에서의 흡연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 또는 흡연으로 단속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의견진술기한 10일 내 납부 시 20% 감경)되며, 미납 시 최고 75% 금액이 가산되고 압류 조치도 병행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며 탐라문화광장을 집중 관리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법집행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경범죄처벌법위반 31건을 단속했으며, 형사범 1(준강제추행)을 국가경찰에 인계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청정 탐라문화광장을 조성하고자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까지 병행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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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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