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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 교통사고 예방효과 톡톡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지난해부터 역점 추진해온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올해도 지속해 나간다.


·하굣길 통학로 안전을 위한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주요 통학 구간까지 확대해 통학로를 조성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제주시 원도심권에 위치한 오라초, 인화초, 광양초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1개교에 통학로를 조성한 바 있다.


 

올해는 약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외도초, 송당초 등 10개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로 조성구간에는 노란색 노면표시를 해 시인성을 높이고,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안전한 보행을 유도한다.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조성하고 제주형 옐로우카펫(안전제주감귤존) 등을 설치한다.

 

또한,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관련해 올해 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무인단속기 62개소, 노란 신호 등 18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도로 폭이 협소한 이면도로 및 기형적인 구조의 도로 등 설치 불가 장소를 제외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 무인단속기를 최소 1대 이상 설치·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추진한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도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2019년 대비 61%(`1918, `2011, `2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이 완료된 구간(21개소)에서는 단 1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해 올해 전국 최초로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외 구간에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보행 안전로 개념을 도입하고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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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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