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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소방행정혁신토론회 개최

서귀포소방서 혁신을 위해 한걸음씩 앞으로..

 
서귀포소방서(서장 이용만)는 21일 서귀포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소방행정혁신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06년 소방행정혁신위원회 채택과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새로이 소관위원회별로 제안된 혁신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했다.

참가한 혁신위원회 위원들은 소관담당부서별로 제안된 혁신안에 대한 그간 추진실적과 추진상 장애요인들이 발생됨에 따라 효과적인 추진 방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또한 새로운 혁신과제로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간의 이견 조율를 위한 토론이 이어져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은 2차 혁신토론회에서 최종혁신과제로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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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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