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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방지’ 제주도, 건설현장 특별 안전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도내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제주도가 인·허가 및 발주한 건설공사장 32개소(건축공사장 27개소, 도로 등 건설 공사장 5개소)와 건설이 중단된 19개소(건축공사장) 현장이다.

 

점검 기간은 13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으로, 건축사회, 대한산업안전협회, 건축위원회 구조위원 등 민간전문가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또한 행정시와 산하기관에도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지하 굴착 시 붕괴 요인, 콘크리트 타설 시공 적합 여부, 가설구조물 적정 설치 등 시공·안전·품질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최근 발생한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의 유사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설 현장대리인, 시설물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1. 27. 시행 예정), 사고사례, 안전점검 방법, 사고 시 조치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점검과 교육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이뤄진다.

 

안전점검에서 부적합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며 위험요인이나 중대한 결함 등은 개선될 때까지 지도·감독 등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미흡 시설은 재점검 등 점검을 강화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보완이나 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 명령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적극 유도하고 위험요인은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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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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