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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박준효)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117()부터 28()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갈치, 조기, 명태, 돔류, 오징어 등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 참돔, 방어, 가리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특별사법경찰관, 지자체 조사공무원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수산물 명예감시원도 참여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박준효 제주지원장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더욱 투명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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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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