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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 정밀예찰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와 피해목 조기발견·적기 방제를 위해 18~203일간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소 헬기를 지원받아 항공 예찰조사를 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은 지상에서 예찰하기 어려운 한라산국립공원 연접지역과 산악지역, 비가시권 재선충병 발생지 등을 중심으로 도 전역에 대해 항공으로 정밀예찰을 한다.

 

예찰에서 발견한 고사목은 올해 4월말까지 모두 제거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를 위해 제주산림항공관리소와 협력해 항공예찰을 꾸준히 추진한다.

 

제주도는 9차방제(202110~20229)69억 원을 투자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차방제(202010~20219)에는 79억 원을 투입해 고사목 제거 55000여본, 나무주사 1272ha, 항공방제 1000ha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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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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