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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 확대 추진

서귀포시는 학생들에게 말과 친화될 수 있는 승마기회 제공을 통하여 미래 말산업 성장에 필요한 잠재 승마인구 발굴 및 말산업 저변 확대를 위하여 초··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학생승마체험은 승마에 대한 이론 및 기승 강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발달과 심신단련은 물론, 평소 접하지 못했던 동물과 친화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2년도 학생승마체험은 1185명 모집에 사업비 38320만원을 투자,‘21년도 대비 2600만원을 증액(210%)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 신청은 120()까지 참여 승마장 3개소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체육 승마 시범사업으로 2개학교·155(토평초 90, 의귀초65) 대상으로 사업비496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미래 승마인구 창출을 통한 말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학생승마체험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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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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