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소음․비산먼지 등 생활민원 대응체계 구축

서귀포시는 올 한 해 동안 드론, 실시간 무선소음모니터링기기 등 첨단장비를 도입운영하여 소음, 비산먼지 등 생활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올해 소음비산먼지 등 생활민원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3가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드론장비를 활용 대형공사장 등 비산먼지(283개소) 발생사업장을 항공에서 사전 관찰하고,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발생원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 생활소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에 실시간 무선소음모니터링장비를 설치하여 24시간 상시 소음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원을 관리한다.

셋째, 공업단지농공단지대형공사장 등 특정지역에 환경감시원(4)을 상시 배치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이번 생활민원 대응체계 구축은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비산먼지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2021년에 소음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40개소 점검하여 고발 4, 조치명령 9, 경고 8, 개선명령 2, 과태료 22건을 행정조치 하였고, 소음비산먼지 관련 생활불편 민원처리는 총 609건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행정이 주도하는 생활민원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업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