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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2022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대상자 모집

제주시는 2022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대상자를 오는 1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향상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여가 스포츠 활동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19~64세 장애인(출생일 기준 1958. 1. 1. ~ 2003. 12. 31.)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월 최대 85000 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dvoucher.kspo.or.kr)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상 관할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서면 신청도 가능하다.

대상자는 이달 20. ~ 26일 기간 중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된다.

 

제주시 관계자는올해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300만 원이 증가한 5200만 원으로, 기존 8개월·매월 8만 원 지원에서 10개월·매월 85000원으로 상향된 만큼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경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국민체육공단에서 주관하는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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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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