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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기 불서(佛書) ‘반야사 소장 전적류’ 2책 도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반야사 소장 전적류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 2책을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고시했다.

 

이번에 유형문화재로 지정되는 지장보살본원경법집별행절요병입사기 애월읍 신엄리 소재 반야사에 전해 내려오는 불서(佛書).




 

반야사 소장 전적류’ 2책은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전래본이 극히 드문 희귀 판본으로서, 간행 시기와 간행처, 시주자 명단과 각수(刻手)가 확인되는 등 불교학 및 서지학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적 가치와 중요성이 인정돼 제주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지장보살본원경은 지장보살의 중생 구제의 본원공덕(本願功德)을 설한 경전이다. 조선 중기인 1577(선조 10) 전라도 부안의 등운암에서 판각하고 금산사에 목판을 보관했던 판본으로, 전본(傳本)이 매우 드문 희귀본임에 따라 사료적 가치가 높이 평가됐다.


또한,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는 고려 보조국사 지눌(知訥) 당나라 종밀(宗密)의 저서인 법집별행록의 핵심 내용을 추리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편집한 책으로, 반야사 소장본은 1576(선조 9) 속리산 관음사에서 판각하고, 이를 인쇄한 목판본 1책이다. 1486(성종 17) 전라도 규봉암 간본 이후 간행시기가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으로, 조선 중기 불전 연구에 있어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됐다.

 

강만관 세계유산본부장은 반야사 소장 전적류 2책은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돼 16세기 당시 불교사와 인쇄 출판활동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며,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지닌 숨은 유형유산들을 적극 발굴해 문화재 지정 확대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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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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