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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라동 일대 안심마을 만들기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주민과 함께 안전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제주시 아라동 일대에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인 안심마을 만들기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CPTED)은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명료성 강화, 활용성 증대, 유지관리의 6대 원칙에 따라 공간계획 및 시설 디자인을 범죄예방과 범죄 불안감 감소에 활용하는 범죄 예방기법이다.

 

앞서 제주도는 주민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 대상지 조사를 마쳤으며, 마을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어두운 밤거리를 밝히는 태양광 벽부등 바닥등 비상시 경고음이 울리는 안심 비상벨 폐쇄회로(CC)TV 안심지도 표지판 지킴이 쉼터 바닥사인 벽면정비 간이 쉼터의자 설치 등이다.

 

이를 통한 마을의 정체성 회복과 소통 기회 확대로, 밝고 쾌적한 안심마을을 조성해 애향심을 키우고 지역 공동체의식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박재관 제주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자인정책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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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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