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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고충심사위원 위촉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10일 오전 11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1.7.1)에 따라 개정 경찰공무원법공무원고충처리규정 등에 의거해 설치됐다.



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해 제주경찰청 소속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과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자치경감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관리, 신상문제 등 고충을 심사하고 해결책을 강구해 부당한 처우나 근무조건 개선을 통해 직무능률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으로는 경찰공무원 출신 김순자 위원, 윤영호 위원,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상명 교수,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한샘 교수, 강문숙 변호사, 김용호 공인노무사 등 6명이 위촉됐다. 민간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이다.


강호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위촉식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고충이 해결돼야 지역주민들께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경찰공무원의 고충 해소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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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길' 제주 바다까지...전국 최초 해양경찰 우선신호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을 구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해양경찰 긴급차량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로써 해상사고 발생 시 바다에서 육지까지 끊김 없는 골든 타임 확보 체계가 완성된다. 제주도는 20일 오전 도청 백록홀에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오충익 자치경찰단장 등 협약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어선·연안 사고 등 해양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소방차량 중심의 육상 구조체계에 해양경찰 긴급차량을 추가해 해상에서 육상까지 연계된 통합 구조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해상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이 항구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과정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 지연을 최소화해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전방 5개 신호기를 자동으로 제어해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으로, 2020년 13개 교차로에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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