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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게 즐기는 학교 체육활동’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용범)()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의 도움으로즐겁고, 재미있고, 신나게 즐기는 학교 체육활동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했다.

    


 

코로나19로 줄어든 학생들의 신체 활동 장려를 위해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10개교 16대의 스포츠 활동 기구(전자농구대)가 체육관 및 복도에 설치되었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신체 활동 증진 및 놀이를 통한 학생 상호 간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이번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의 지원으로 외부 스포츠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소소한 신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달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침으로써 학생들의 신체 활동 활성화를 기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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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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