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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 도민 체감형 치안 정책 수립 ‘속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23일 오후 2시 제주관광협회 대회의실에서 길라잡이 소통자문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고, 도민들이 치안 행정의 주체로서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제안해 공감 치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길라잡이 소통자문단, 협치리더, 공무원, 초등학생 자치회 등 70여 명의 도민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범죄예방 대책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 3개 분야별 모둠(6)으로 나눠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소통을 촉진하고 협업을 이끌어내는 협치 퍼실리테이션 과정을 통해 여성·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치안 안전망 구축과 일상 속 범죄 취약 요인을 제거·해소하는 대책을 집중 토론했다.

 

토론을 통해 도출된 읍면동 자생단체 통합 운용 주민주도 방범활동 강화 등의 대책은 내년 자치경찰위원회 치안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길라잡이 소통자문단은 도민, 전문가 등 총 70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소통·자문 창구로서 신규시책 발굴, 주요 정책 자문,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소통을 통해 예방활동 등 체감형 치안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자문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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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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