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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몰카도 찾아낸다… 자치경찰단, 화장실 불법 촬영 단속 나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제주지역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23일부터 1224일까지 대대적인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심 관광 환경 조성과 디지털 범죄 사전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특별 점검은 용두암, 한라산국립공원 등 도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 56여 곳에서 이뤄진다.

 

자치경찰단은 행정시 등 유관부서와 불법 촬영기기 탐지 전담 3개반(6)을 편성했으며, 초소형 몰래카메라까지 탐지할 수 있는 전파·전자파 동시 탐지기를 투입해 화장실 내 설치 의심 장소를 살핀다.

 

화장실 내 선정적인 낙서 등 위험 요소 발견 시에는 관계부서에 공유하고 즉시 현장 조치할 예정으로, 불법 촬영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점검을 마친 곳에는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여성안심 화장실 스티커와 함께 불법 촬영물 경고 홍보물을 부착할 예정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보다 안심할 수 있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흠집·구멍이나 몰래카메라 등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라면서 계절·시기별 관광 수요에 맞춰 여성 방문 빈도가 높은 장소를 추가로 발굴,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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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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