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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귀포경찰서 이륜차 불법 운행 2차 합동단속

서귀포시서귀포경찰서는 코로나19로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불법 운행 이륜차와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각종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6일 오후 7시부터 8시반까지 한 시간 반 동안 신시가지 밸류호텔 사거리와 유승한내들-중흥S클래스 아파트 구간 두 지점에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서귀포시 본청 및 동 주민센터 공무원과 서귀포경찰서 경찰 등 19명이 참여했고, 순찰차와 싸이카 7대의 장비를 동원해 이륜차의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단속지점을 옮겨가며 단속해 이륜차 운행자끼리 단속지점을 공유해 피해가는 경우를 차단하고 단속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서귀포시는 이륜차를 사용신고 하지 않거나 번호판 미부착 불법 개조 등 각종자동차관리법위반 여부를, 무면허 헬멧 미착용 등도로교통법위반은 서귀포경찰서가 단속하는 등 이륜차 불법 운행행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20건의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서귀포시에서는 미사용신고, 불법개조(튜닝) 10건을 적발했고, 포경찰서는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차도 통행위반 등 10건을 단속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합동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운행 이륜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이뤄진 단속은 지난달 28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천지동주민센터 교차로 일원에서 실시한 단속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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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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