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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휘젓는 이륜차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자치경찰단, 양 행정시가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빠른 배송을 이유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운행이 빈번하고 사고 위험이 급격히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도는 지난 달 27, 28일 이틀간 제주시청 일대 및 서귀포시 천지동사무소 교차로 등 도심 지역에서 불법 이륜차 집중단속을 통해 번호판 미부착, 불법개조(불법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46건과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26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 개선방안을 심층 토론하고 이륜차 합동단속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논의했다.


 

더불어 불법 이륜차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 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하는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와 함께 불법 이륜차 적발 및 행정처분과 관련한 행정시, ··동 담당자 대상 실무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세 도 교통정책과장은 도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불법 이륜차 합동단속 방안을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강화해 이륜차 불법 운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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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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