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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부보건소, 11월 임신육아교실 운영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장 송순오)코로나19로 교육 기회가 줄어든 임산부, ·유아 가족을 대상으로 출산·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기 위해 119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비대면 임신육아교실을 실시했다.


번 교육은 화상회의 앱 활용마크라메 공기정화 화분걸이 만들기로그램이며, 사전에 가정으로 교육물품을 배송하고 실시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021 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임산부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6월부터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식물테라피, 크릴샤인아트 무드등, 아로마테라피 한방샴푸 만들기 등 10180명 임신육아교실을 운영하여 임산부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임신육아의 다양한 정보제공과 산후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건강한 출산 및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760-676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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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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