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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나는전’부정유통 행위 덜미, 21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21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전국 지역화폐 일제 단속에 따라 지난 101~ 30일 진행된 이번 단속은 상품권 유통이 많은 재래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탐나는전 구매자 유선조사와 가맹점 불시 현장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인·직원·가족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 환전 물품·서비스가액보다 과다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3자 요청에 따른 환전대행 등 21건의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부당이득 12백만원을 환수하고, 13개 가맹점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도는 이번 일제단속과 별도로 올 연말까지 단속반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탐나는전은 구매자와 환전 요청한 가맹점 정보가 모두 기록·저장돼 부정유통 이력이 남으면 불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부당이득환수 가맹점 등록취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맹취소에 따른 재등록 불가 기간은 부당이득액 3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또는 부정유통 적발횟수가 2회인 가맹점은 등록취소 후 6개월간 재등록이 불가하고 부당이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부정유통 적발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는 1년간 재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구매자·환전가맹점 모두 추적이 가능한 만큼 준법가맹점 보호를 위해 연말까지 상품권 유통 내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부정유통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인회와 가맹점주님이 앞장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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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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