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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댄스경연대회 온라인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소년어울림마당 5회차 프로그램 청소년댄스경연대회6일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청소년동아리 8팀이 신청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달 30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 서우봉 해변에서 무관중으로 팀별 사전 녹화를 마쳤다.

 

팀별 경연은 유튜브 청소년이끌림을 통해 송출되며, 전문가와 청소년 문자 댓글 심사를 거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청소년동아리 4팀에게 시상이 이뤄진다.



 

댓글 심사에 참가한 청소년들에게는 이벤트를 통해 상품쿠폰 등을 지급한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활동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월 어울림마당 운영단체 공모를 통해 제주YMCA(사무총장 송규진)가 선정됐으며, 4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총 8회 차에 걸쳐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 4회 차에서는 청소년이 선호하는 전문직업인과 진로를 탐색하는 청소년진로체험’, 청소년들이 노래 실력을 한껏 발휘하는 청소년노래경연대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11월부터는 청소년동아리 환경활동인 제주환경이야기’, ‘청소년 환경놀이 박람회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124일 청소년 밴드·뮤지컬 등 폐막식 공연으로 어울림마당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청소년들에게 다채로운 청소년어울림마당을 제공해 청소년들이 활기를 되찾고 미래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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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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