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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나. 깨끗海 지구파, 수중정화활동

제주메세나협회(회장 양문석)가 환경개선프로젝트 <깨끗지구파 수중정화활동>을 지난 9월에 이어, 1025일 함덕, 26일 서귀포 바다에서 진행한다.

 

환경개선프로젝트 <깨끗지구파 수중정화활동>는 도내 예술인과 기업이 함께 제주의 환경오염(쓰레기)의 심각성을 문화예술로 접근하고 알리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은 2019년 해변에서 수거한 플라스틱을 활용한 작품(샹들리에) 활동을, 2020년엔 일상에서 수거한 폐플라스틱을 분쇄해서 제작한 업사이클링 제품(시계, 책갈피)을 제작하였고, 3년차인 올해는 영상,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직접 바다에 들어가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그들의 방식으로 예술적 창작물로 펼쳐질 계획이다.

 

또한, 이번 25일 함덕 해변에서 진행되는 수중정화활동은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청정제주 환경에서 살아갈 미래세대인 도내 중학생들이 참여한다.


이 학생들은 2020환경개선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학생들로, 지난 프로젝트를 통해 관심을 갖고 재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환경개선프로젝트는 제주메세나협회(회장 양문석)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후원하고, 윙스오브오션이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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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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