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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국가자격소지자 대상 응급처치 강사 신규과정 개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10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적십자사 나눔홀에서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5명을 대상으로 국가자격 소지자 응급처치 강사 신규과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등 풍부한 응급처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자격 소지자들을 적십자 응급처치 교육 강사로 양성하여 적십자 안전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실시됐다.


 

교육생들은 14시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상황별 응급처치, 응급처치 강의법, 교안작성법 등 응급처치 강사로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익히고 이론에 대한 종합실습을 거치며 강사 실무 역량을 배양했다.

 

소정의 평가를 통과하여 전문 응급처치 강사과정을 수료한 교육생 5명은 전문 응급처치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 지식 보급에 힘쓰게 된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행정안전부 지정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및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실, 인명구조요원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의 응급상황 대처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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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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