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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국가자격소지자 대상 응급처치 강사 신규과정 개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10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적십자사 나눔홀에서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5명을 대상으로 국가자격 소지자 응급처치 강사 신규과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등 풍부한 응급처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자격 소지자들을 적십자 응급처치 교육 강사로 양성하여 적십자 안전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실시됐다.


 

교육생들은 14시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상황별 응급처치, 응급처치 강의법, 교안작성법 등 응급처치 강사로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익히고 이론에 대한 종합실습을 거치며 강사 실무 역량을 배양했다.

 

소정의 평가를 통과하여 전문 응급처치 강사과정을 수료한 교육생 5명은 전문 응급처치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 지식 보급에 힘쓰게 된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행정안전부 지정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및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실, 인명구조요원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의 응급상황 대처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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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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