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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제한 위반 일반음식점 등 10곳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부터 1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488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15일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15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을 비롯해 17일 종교시설 내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미흡 5체온계 미비치 1마스크 미착용 1거리두기 미흡 1건 등 총 9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도는 10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다중이용시설 183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8, 행정지도 24건 등 총 32건에 대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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