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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형 제주도립무용단원, 서울시‘한량무’이수자 선정

제주도립무용단 강진형 단원이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5한량무이수자로 선정됐다.


강진형 단원은 도립무용단 지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이수자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전수자 중 기량과 실력을 심사해 예능을 인정받은 사람을 일컫는다.



 

강진형 단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도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며, 한량무의 유려한 춤사위를 전파하는데 힘 쏟아왔다.


부재호 도 문화예술진흥원장은 강진형 단원의 한량무 이수자 선정이 단원들의 역량을 강화되고, 도립무용단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기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량무: 흰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멋과 여유가 몸짓에 묻어나는 남성 춤의 백미(白眉)로 자연스러운 어깨춤과 맛깔스러운 발 디딤이 유려한 춤사위가 돋보이는 작품

보유자: 조흥동(한량) 선생, 고선아(각시)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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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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