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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삼도사우나 여탕’ 동선 공개

10월 2~4일 방문자 검사 받아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삼도1동 소재 삼도사우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동선을 공개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중 1명이 삼도사우나 여탕에서 종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안심코드와 수기명부에 기록된 출입기록을 통해 방문자를 대상으로 검사 안내를 하고 있지만, 관련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지 않아 동선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목욕장업은 업종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자연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에서 오랜 시간 체류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위험도가 높아 고위험시설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삼도사우나 여탕을 이용했던 사람은 코로나19 증상이 없어도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상담 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는 여탕에서 세신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검사 시 세신 여부의 정보를 공유할 것도 당부했다.

제주도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밀집·밀폐·밀접도가 높은 장소 등 현장 위험도나 접촉자 분류 여부에 따라 확진자 이동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

 

도는 이달 들어 유흥주점 4곳에 이어 목욕장업 1곳 등 4곳의 동선을 안내했다.

 

 

[ 이동 경로 ]

장소 유형

상호명

노출일시

주소

소독여부

목욕장업

삼도사우나

(여탕)

102~4

제주시 홍랑길 43

소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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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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