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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신용보증기금, 제주형 뉴딜산업 육성 위해 중소기업 상생대출 맞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와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특별출연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JDC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개발위주의 사업운영에서 탈피해 제주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정책(상생대출)을 마련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성장유망 뉴딜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 간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을 뒷받침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국제자유개발센터 특별 출연금을 재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은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운영하며, 보증규모 최대 45억 원, 기업당 보증한도 최대 10억원 이내, 최대 3년간 보증비율(95%)과 보증료율(0.3%p 차감)을 우대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성장유망 뉴딜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협약보증 지원 대상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입주기업 중 뉴딜분야 영위 기업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이달 5일부터 실시하는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와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발할 계획이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JDC가 신용보증기금에 직접 재원을 출연해 지역균형발전 뉴딜기업을 위해 지원하는 상생협력(JDC-신용보증기금-뉴딜기업)의 좋은 금융사업 사례이며, 제주형 뉴딜사업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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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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